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 시작합니다,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Q1.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됐는데,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사건이었어요.<br> <br>네 오늘 헌재의 결론 한마디로 정리하면,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은 "함부로 파면해선 안 된다"는 겁니다. <br><br>한 총리 탄핵 사유 여러 개였잖아요. <br> <br>그 중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, 헌재도 위법, 위헌이라고 봤거든요. <br><br>심지어 위헌 정도가 '가볍지 않다'고도 했지만,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겁니다.<br><br>Q1-1 함부로 파면하면 안 된다.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탄핵이 인용되는 거예요?<br><br>파면 결정은 '중대한 국가적 손실'을 고려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게 오늘 헌재 결정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파면되면 사회 혼란이 불가피한데, 그런 혼란 감수할 만큼 잘못을 해야, 파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.<br><br>Q1-2. 대통령 권한대행 파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. 이건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?<br> <br>네, 탄핵 대상자의 지위를 고려해 결정 한다는 거잖아요. <br> <br>검사나 장관 탄핵과는 다른 기준일 수밖에 없겠죠. <br><br>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 파면 여부는 헌재가 더 신중하게 결정의 여파까지 고려할 걸로 보이는 대목입니다. <br><br>Q2. 그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하려면 국회의원 151명이면 되냐 200명이 필요하냐 논란이었는데. 이번에 정리가 됐네요?<br> <br>네,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의원 '151명'이라고 확인했습니다. <br><br>헌재의 논리 권한대행과 대통령 지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겁니다. <br> <br>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투표로 뽑았으니, 직무정지를 시키려면 더 많은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죠. <br> <br>하지만 권한대행인 국무총리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, 151명 과반으로도 탄핵소추 의결 가능하다는 겁니다.<br><br>Q2-1. 이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도 가결될 수 있는 거네요?<br> <br>네, 대통령이 아니니까 최상목 부총리도 151석만으로도 헌재탄핵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물론 실제로 파면 사유가 인정될지는 헌재의 판단이 있어야겠고요. <br><br>Q3. 오늘 헌재 결정 중에 향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하게 해석될수 있는 대목도 있다고요?<br> <br>네 윤 대통령 사건에서 국회 측은,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. <br><br>그런데 헌재는 오늘 한 총리 사건 결정문에 "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내용에 구속받지 않는다"고 적었거든요.<br><br>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는 부분이 곧바로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여지가 생긴 겁니다. <br><br>Q4.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속 논란이 됐던 '재판관 미임명'도 헌재가 확답을 준 거죠? <br><br>네, 오늘 헌재는 "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의무다"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. <br><br>국회가 선출했으면 재판관 공백 상태는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.<br><br>Q5.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, 최상목 대행이 임명한 조한창, 정계선 재판관 임명은 '원천 무효'라는 주장은 어떻게 됩니까?<br> <br>정치적인 공방과는 별개로요, 오늘 심판으로 헌법재판관의 자격 논란은 사실상 종결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<br> <br>오늘 헌재 결정문도 여러 차례에 걸쳐 "최상목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재 기능이 일부 회복됐다"고 했고요. <br> <br>임명장을 누가 줬는지를 떠나,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선출했다면 헌법재판관 자격에는 문제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. <br> <br>네, 김지윤 기자는 잠시 뒤에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<br />김지윤 기자 bond@ichannela.com